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21.02.04 조회수 364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 18세 여성청소년(2003.1.1~ 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월 11,500원 기준)

▶ 문의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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