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알림
작성자 박정일 등록일 19.07.18 조회수 1250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함을 안내합니다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