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정성남 등록일 18.03.02 조회수 368

2018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2. 지원내용

 가.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고교 교과서

 나.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 수업료

3.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붙임파일 참고

4. 기타 문의사항

 - (교무실) 063-538-0163, (행정실) 063-538-0167


붙임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