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작성자 정성남 등록일 17.11.27 조회수 368

2018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1. 지원대상: 초등학교에 재학 및 입학예정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

2. 지원내용

 - 교육비: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지원 항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증명서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행정실 방문 제출)

4. 기타 문의사항

 - 행정실: 063-538-1067


붙임  2018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