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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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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남 | 등록일 | 17.11.27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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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1. 지원대상: 초등학교에 재학 및 입학예정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 2. 지원내용 - 교육비: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지원 항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증명서 제출기한 - 2018년 1월 31일까지(행정실 방문 제출) 4. 기타 문의사항 - 행정실: 063-538-1067 붙임 2018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부 유예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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