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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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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읍초마스터 | 등록일 | 26.03.26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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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초·중등 교육법」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학교 자체 알리미 서비스에 탑재하였으니 개정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 3. 26 ~ 30 *개정 의견서 제출 링크 : https://naver.me/5c8KhQ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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