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조세민 등록일 21.10.06 조회수 433

우리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심리치료 지원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