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07 조회수 430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36조 제3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부상 및 질병 등) 학생 또는 보호자(법적 부양 의무자) 제출할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요양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청구절차: [학교안전공제회: https://www.schoolsafe.or.kr/ 학부모시스템로그인/모바일인증로그인/휴대폰인증]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 청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