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23 조회수 150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자동 번역 등이 가능한 전자 기기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