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2. 지원방식 : 바우처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지원금 연 1회 전액 지원(연 16만 8천원)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단,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 전담금융기관 영업점 직접 방문 신청 4.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