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자학생 결석시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5 조회수 827

코로나19유증상이 보여 가정에서 요양을 하거나, 병원에 다녀오는 경우

본래는 질병결과이나, 코로나19의심증상에 한하여는

출석인정이 됩니다.

'출석인정을 위해 등교시 필요한 서류'안내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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