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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유증상이 보여 가정에서 요양을 하거나, 병원에 다녀오는 경우
본래는 질병결과이나, 코로나19의심증상에 한하여는
출석인정이 됩니다.
'출석인정을 위해 등교시 필요한 서류'안내하오니
첨부파일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