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 개학 연기 결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06 조회수 690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0조 제2항에 의거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2020학년도 신학기 학교 개학 연기 결정 안내합니다.

개학연기

 

당 초

 

변 경 (1)

 

변 경 (2)

 

개학일

 

202032()

 

202039()

 

2020323()

2. 휴업일 동안의 학생의 학습안내를 학교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학생들은 안내에 따라 학습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3. 등교일 수업준비를 학교홈페이지 학급게시판을 보고 준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