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07.19 조회수 63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7. 3.() ~ 7. 31.()

. 신고 방법 : http://fair-edu.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