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제3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작성자 이제훈 등록일 23.02.17 조회수 535

1. 관련: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M00019-486087(2023.2.10.)

2. 2023년 제3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특수학교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 가정[심사 후 선정 지원]

(1가정당 양육비 300만원 지원)

. 제출기한: 2023.3.31.()까지

. 제출서류: 붙임2, 붙임3

. 제출방법: 원본 우편 발송

.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526호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 문의: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양육비 지원사업 담당 02)517-0119

붙임 1. 2023년 제3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계획서 1.

2. 양육비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 1.

3.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