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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43호: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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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12.05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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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범위가 변경되어 알려와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희망하시는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변경) : 치료비 지원범위 (기존)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치료비의 90% (변경 후) 본인 부담 치료비의 90%
※ 제출기한: 2024.12.9.(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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