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