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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정책공보담당관-652(2018. 8.23.)
2. 위 호와 관련하여 태풍 ‘솔릭’으로 인한 휴업 및 여름철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식단을 변경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8.24(금)
차조밥 참치김치찌개 마늘쫑견과류볶음 언양식불고기야채볶음 깍두기
임연수구이
휴업으로 미급식
8.27(월)
찰보리밥
짬봉국
오이부추무침
오리훈제/무쌈
배추김치(완)
수박
바나나
대체 급식
추가 급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