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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위장전입 조사.확인 안내문】
위 장 전 입 !!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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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확인 여부
☞ 위법.부당한 위장전입으로 인한 정상적인 배정 대상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청(주민센터)에 위장전입 확인 의뢰 및 실거주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2
위장전입 조사 대상
☞ 최근 주소지 변동이 있는 학생 등 경합학교 인근으로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는 학생
3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 학교 배정전: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한 후 그 학군 내 미달 중학교로 강제 배정됩니다.
☞ 학교 배정후: 배정 이후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배정 취소 및 실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 미달 중학교로 강제 배정됩니다.
※ 위장전입은「주민등록법 제37조」위반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