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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전주전라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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