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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학생 등교중지와 관련된 변경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용일시: 2021.11.22.(월) ~ )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기존)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개정)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 보건당국 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19 대응지침」,「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 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학생 | ①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②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③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④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⑤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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