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11.16 조회수 634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2일(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교육가족 모두가 만들어가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