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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리 학교 신입생 대상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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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9.01.16 | 조회수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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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쓰기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는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우리 학교에 2019년 입학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금지되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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