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접수 기간 및 학교장 추천서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9 조회수 529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과 관련하여 접수 기간 및 학교장 추천서 발급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18. 3. 16(금) ~ 3. 23(금) 18:00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학교장 추천서는 담임선생님께 의뢰하시면 학교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접수원칙
방문접수, 1개국가 선택접수(국가별 중복접수 불가)
초·중학생- 연수학기 본인선택 가능하나, 학기별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임의 변경될 수 있음
- 국가별 연수지역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배정(본인선택불가) : 학부모 추첨
대학생연수국가 및 연수지역 본인선택
접수처
초·중학생-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
-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 재학 학교 소재지 시·군에
※ 단, 학군으로 주소지와 학교소재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 시·군청
(예, 주소지가 완주군이나 학군에 따라 전주시 또는 익산시(김제시) 소재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완주군에 신청)
- 대안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보호자 주소지 시·군청
  · 특성화중학교 : 전주예술중(완주),전북체육중(완주),완주화산중,남원용북중,고창영선중,군산회현중
  · 대안학교 : 김제지평선중학교, 동화중학교(정읍)
대학생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도청공연장 1층)
단기연수
(중학생)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도청공연장 1층)
제출서류 [공통서류]-공지사항 참조
① 해외연수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1호서식) 1부
② 해외연수계획서(별지2~3호서식) 1부
  - 대학생 연수기관은 전문대 이상의 정규대학 부설어학원 연수과정만 인정하며, 사설학원 연수불가
    (단, 일본은 사설학원 연수가능)
③ 주민등록등본(부·모 주소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전자민원(민원24
http://www.minwon.go.kr) 활용
④ 성적확인서 1부
  - 초중학생 : 별지5호 서식 및 토셀 성적표
  ※ 중국어권 토셀 성적 불필요
  - 단기연수 : 별지4호 서식 및 토셀 성적표
  - 대학생 : 학교발행 성적증명서 원본 (직전 학년 두 학기)
  · 1학년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3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 검정고시(1학년)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확인서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각 제출) 1부
  - 2017년도 1월~12월까지 1년간 확인 가능한 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 부·모 각각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부·모 중 한분만 가입 경우 :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가입자(피부양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부·모 모두 건강보험 미가입자 경우 :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입자의 "건강보험납부확서", 부·모 각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⑥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부·모, 신청학생 각각 제출) : 별지 7~8호 서식
⑦ 학교장 추천서(초중학생)
기타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청학생이
    시·군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③ 공고내용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해석에 의함
④ 계열별 모집에 따른 연수국가선택, 심사와 연수지역 학생선발 등 해외연수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문제 발생 시에는 "해외
    연수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함
⑤ 본인사유로 인한 해외연수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장학금 전액 회수할 수 있음
⑥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연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 또는 연수과정에서 직권제외 할 수 있음
⑦ 연수생활 태도 불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지 학교에서 퇴교를 당하는 경우 귀국조치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원전액 반환 및
    귀국 시 소요경비를 본인 부담으로 함
⑧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한 해외연수에 참여한 초·중학생이 국가를 달리하여 재신청하여 연수를 마쳤거나, 금년도 선발
    연수생 중 한가족 2자녀 또는 신청자격 기준 미달학생이 연수에 참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된 장학금 전액을 회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