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안내(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2.09 조회수 615

학교를  명예롭게 한 공적이 있는 학생들을  공정히 가려  공로상을 수여하고자  2017학년도 졸업사정위원회 회의 를  거쳐  아래와  같이  공로상 사정 기준을 수정하여  시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정

학교를 위해 명예롭게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으로 졸업사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주전라어린이 국회 의장·부의장, 방송부원 에 시상하며 다른 상과 중복 수여할 수 있다.

학교를 위해 명예롭게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으로 졸업사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주전라어린이 국회 의장 부의장, 방송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이상의 기관에서 주최 주관한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를 시상하며 다른 상과 중복 수여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