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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명예롭게 한 공적이 있는 학생들을 공정히 가려 공로상을 수여하고자 2017학년도 졸업사정위원회 회의 를 거쳐 아래와 같이 공로상 사정 기준을 수정하여 시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정
학교를 위해 명예롭게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으로 졸업사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주전라어린이 국회 의장·부의장, 방송부원 에 시상하며 다른 상과 중복 수여할 수 있다.
학생으로 졸업사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주전라어린이 국회 의장 • 부의장, 방송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이상의 기관에서 주최 • 주관한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를 시상하며 다른 상과 중복 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