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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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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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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맞춰 본교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시에는 학생,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여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원문을 홈페이지에 탑재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7(금)~11.21(금) *제출: 동의여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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