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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 출결 내용 안내 및 출결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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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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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적상초 학생 출결 관리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변경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간 15일 -코로나19 단계가 심각, 주의 단계일때는 '가정학습'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사용 가능하나 가정학습은 반일 사용 불가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기 *학생 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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