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 출결 내용 안내 및 출결 양식 탑재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358

2023학년도 적상초 학생 출결 관리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변경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간 15일

 -코로나19 단계가 심각, 주의 단계일때는 '가정학습'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사용 가능하나 가정학습은 반일 사용 불가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기

*학생 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