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민원 제증명 발급관련 신분 확인 시 필요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적상중 등록일 24.03.18 조회수 372

◎ 신분 확인 시 필요 구비서류

방문자

제증명

대상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혀증청소년증여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만 19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법정대리인 외)

만 14

미만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

이상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붙임  위임장(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