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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외체험학습 양식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4.04.23 조회수 1566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ㆍ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체험학습 안내>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ㆍ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활동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ㆍ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

      (단,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