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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활동에 남다른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고 신뢰로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현장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2024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전주동신초등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발의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학교종이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규칙 개정 사항 순 | 학교 규칙 | 개정 사항 | 1 | 제3장 제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정원) 제4장 제8조(교육과정 편성·운영) 제8장 제29조(학업중단예장위원회) 제10장 제33조(특수학급의 편성) | <변경>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 | 2 | 제4장 제10조(수업 운영) | <신설>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15일로 변경 (가정학습 포함)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출결 관리 규정 및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의함 | 3 | 제4장 제11조(교외체험학습) | <삭제>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출결 관리 규정 및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규정을 따르고 학교규칙에서는 삭제 | 4 | 제5장 제16조(취학유예 및 휴학) | <신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5 | 제5장 제17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 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면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 |
2024. 3. 21. 전주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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