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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2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 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으로 2023학년도에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다음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학생 가)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 학생 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또는 장애등급이 4·5·6급으로 판정받은 학생 다) 건강장애 학생 라) 복지카드 소지 학생이더라도 지도교사가 특수교육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3) 특수교육대상자로 재배치, 유예/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붙임 1. 2022.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계획 1부. 2.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관련 서류(수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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