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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1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특수교육대상자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만9세(2013.1.1.~ 2013.12.31.출생)인 학생 3) 특수교육대상자로 재배치, 유예/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추진 일정 (문서내 표 참조) 다. 제출일: 2022. 3. 28.(월) ∼ 4.6.(수) 라. 제출할 곳 및 제출 방법 ○ 가정 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제출 ○ 유치원 및 초·중학교 재학 학생 -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전자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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