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회 결석 시 제적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2) 출석시수의 20% 이상 결석 시 제적 (16시간 이상 결석) 3) 전출 또는 전화번호 변경 시 유선연락 바람. 담당자 270-7617, 270-7611 ※ 출석인정 (학교장 인정 관련 출결) - 대회참가, 학교행사, 법정 감염병, 천재지변, 경조사 등 - 결석사유서, 행사 관련서류 (꼭 제출 시에만 인정 됩니다.) (결석사유서 : 완주교육청-완주영재교육원-공지사항 다운받아 작성 후 학교 담임 선생님 서명 받은 후 영재 수업 때 학생 편에 보내주세요) ※ 출석 불인정(개인사정 으로 인한 행사) -개인병가(병조퇴, 병결), 문화체험, 가족여행, 개인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