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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구.숭덕초등학교 대부료,연체료,변상금 및 강제집행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10.6)
작성자 *** 등록일 26.09.23 조회수 21

 

1. 관련: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3927(2026. 9. 21.)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 「민사집행법」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집행규칙」제42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공유재산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대부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 공유재산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강제집행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6.(화)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