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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확정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4.11.19 조회수 958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4 - 5 호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및「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에 따라 2025학년도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라 통학구역 조정이 포함된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자: 2025년 3월 1일

2024년 11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