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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3.11.29 조회수 1149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3 - 1호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및「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에 따라 2024.3.1.자 삼례동초등학교 이전신설에 따른 임시배치교(봉서초) 및 봉서초와 공동학구인 가천초 통학구역 변경,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2024학년도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라 통학구역 조정이 포함된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