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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작성자 *** 등록일 22.11.08 조회수 977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 19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