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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및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1.11.29 조회수 1354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1-1호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및「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에 따라 2022학년도 교육특구 해제(봉서초 및 인근 작은학교) 및 완주군 행정구역 분리·반 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이 포함된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