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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변경]
작성자 *** 등록일 21.11.04 조회수 809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63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사유:  1. 교육특구 해제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내역 추가

               2. 완주군 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통학구역 정정

 

 

 

2021. 11. 4.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