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안내] 2024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4.05.01 조회수 694

[안내] 2024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 안내

 

 

 

 

2024년 평생교육시설 대상 법정 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4년 11월 30일까지 수강 완료 후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수증 제출 방법: 이메일(kimhyun4@jbedu.kr) 또는 팩스(270-7698) 제출

※ 매년 연말에 이수증 취합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수강하여 이수하시고 가능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edu.kohi.or.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매년 1시간 이상)

    -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