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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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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767 |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2023. 11. 10. 나. 시행일: 2023. 11. 10.(단, 책임배상보험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하면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붙임 1.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부. 2.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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