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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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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3.08.31 | 조회수 | 568 | ||
방역당국에서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였고, 2023. 8. 31.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방역당국 기본지침을 토대로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제5판)」를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붙임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5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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