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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안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6.27 조회수 615

1.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2022.6.17.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19 감영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따라서, 학원 등은 안전한 학원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