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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2년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계획 알림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22.03.28 조회수 582

1. 관련:「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및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미래인재과-6226(2022.3.23.), 한학전북2022-12호(2022.3.22.)

2.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향상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유도를 위한 2022년도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연수기간 : 2022. 4. ~ 12.

나. 연수대상 : 도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다. 연수방법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 실시

라. 연수세부일정 : 상반기: 학원장, 교습자, 하반기: 학원강사, 신규학원장 등

구 분

연수 대상

교육기간

비 고

상반기

(23회)

학원장 연수(지역별)

4월~6월

세부일정【붙임】참고

교습자 연수

6월

학원장 보충연수

7월

세부일정 추후안내

교습자 보충연수

7월

하반기

(13회)

신규학원장 연수(보충포함)

7월,8월,11월,12월

강사 연수

8월~10월

※ 연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