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왕북초등학교 학교규칙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24.04.09 조회수 353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봄기운이 만연한 4월입니다. 본교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개정하였사오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 전라북도교육청 2024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제2항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나의 사유로 본교 학교 규칙을 전라북도 운영 계획의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4.4.9

왕북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