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왕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 2. 2023학년도 제3회 왕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왕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제9조) 2) 전자적 방법(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 방법 추가(제10조, 제11조) 3) 지역위원의 무투표 당선 추가(제12조) 4) 상위법규 등에 맞지 않는 문구 및 중복 규정 삭제, 변경(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나.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