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시행
작성자 한경희 등록일 23.12.12 조회수 404

1. 관련왕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

2. 2023학년도 제3회 왕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왕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9)

      2) 전자적 방법(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 방법 추가(1011)

      3) 지역위원의 무투표 당선 추가(12)

      4) 상위법규 등에 맞지 않는 문구 및 중복 규정 삭제변경(2367, 141518, 202628)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