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718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및 양식입니다~

운영계획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사유에 포함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 ,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