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481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변경시 추가 안내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