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6.30.기준)
작성자 왕북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2932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양식입니다. 

운영 계획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6.30. 기준 변경 사항

 - 교외체험학습을 장기(5일 이상) 신청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 체험 학습 허가 기간이 경과한 직후 결석할 경우, 담임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