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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을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 기간: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일 때 34일(유치원 30일) 2. 체험내용: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 체험, '가정학습'3. 신청방법: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