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위장전입 단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20 조회수 431

< 교육지원청 안내 사항 >

 

1. 우리교육지원청은 행정청과 함께 최근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추후,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조치되어 학교군 내 최종 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