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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 규칙(이하“학칙”)을 일부 개정하여 학칙을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2023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과 출결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을 15일 이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안
14조(교외체험학습)
②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